상표의 친구를 소개합니다(4): 상표 vs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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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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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표앤더시티 시장 쪼별입니다. ^^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상표의 친구는 '도메인' 인데요...

도메인(Domain)은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의 IP주소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문자와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집주소나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 가지고 있는 주소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 됨에 따라 사업을 시작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텐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는 도메인을 자신이 사용하려는 상표명과 동일하게 하고 싶어합니다.

스포츠 관련 제품으로 유명한 나이키(Nike)가 도메인으로 www.nike.com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이죠~

즉, 도메인은 정의상 인터넷상 주소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정의되어 있는 상표의 기능은 없는 것이지만 도메인을 상표로서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메인상표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상표와 도메인의 비교>

도메인 등록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만 없으면 신청에 의해서 등록이 가능한데요...

만약, 사용하는 도메인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② 도메인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며, ③ 도메인을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장수온돌"(지정상품: 돌침대)이라는 상표권이 있었는데, 누군가 유사도메인 "www.장수온돌.com"을 등록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전기침대'를 팔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대법원에서는 '침대'라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타인의 상표권과 유사한 도메인을 고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사례 2] "Viagra"(지정상품: 의약품)이라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유사도메인인 "www.viagra.co.kr"을 등록하여 '생칡즙'등을 팔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도메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1. 18. 선고 99가합8863판결)


이와 같이 도메인상표간에 발생하는 분쟁에는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위법여부, 도메인 말소청구, 도메인의 이전등록 문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정리하여 드리면 원칙적으로 도메인상표는 각각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도메인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도메인 등록 및 상표 등록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답니다.

참! 인터넷주소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도 2004년 부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nternet address Distpute Resolution Committee)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꺼 같네요...

https://www.idrc.or.k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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