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활동無’ 박효신, 前소속사와 법적다툼 1심 ‘전부 승소’

입력 2023 01 26 08:22|업데이트 2023 01 26 08:22
박효신 인스타그램 캡처
박효신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달라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박씨와 A씨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와 A씨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글러브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2만주(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사업 규모가 팽창해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박씨와 A씨는 글러브 측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은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박씨와 A씨 측은 “제3자 대상 신주발행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지분율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글러브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글러브 측엔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초 자신의 팬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아무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란 건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글러브로부터 3년간 음원수익금과 계약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글러브와의 갈등으로 2019년부터 3년간 활동이 뜸했던 박씨는 지난해 5월 스스로 소속사를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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